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법인은 "사단법인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(Catholic Calligraphy Cultural Research Society, 약칭 CCCRS)"(이하 "이 법인"이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소재지)
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.
② 이 법인은 광역시·각 도·시 소재지에 지회와 지부를 설치한다.
제3조 (목적)
이 법인은 회원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진정한 캘리그라피·수묵화·전각 문화의 진흥을 꾀하며, 신앙에 기초한 한국 글씨문화의 발전과 문화의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이 법인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캘리그라피·수묵화·전각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
- 캘리그라피·수묵화·전각 작가의 권익 옹호
-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
- 국내외 자료수집·조사연구 및 보급
- 캘리그라피·수묵화·전각 관련 자료 출간 사업
-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
-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 (수익사업)
이 법인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단,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회원이 아니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.
제6조 (회원의 자격)
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정회원: 가톨릭 신자 또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는 분으로서 글씨·그림·전각에 관심 있는 분
- 준회원: 연구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교류·후원하시는 분
- 명예회원: 연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분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임원에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.
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3장 임원
제8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지도신부 1인
- 대표(총괄) 1인
- 이사 7인 이내 (총괄 포함)
- 운영위원 약간 명
- 감사 1인
제9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,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법인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.
③ 운영위원은 일상 운영을 보좌한다.
④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·회계를 감사한다.
제4장 회의
제11조 (총회)
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.
③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제12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부칙
① 이 정관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※ 본 정관은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.